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8호선, 완충녹지 제23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8-26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08-08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우리시 수지구 죽전동 113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(중로 2-18호, 완충녹지 제23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률 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