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도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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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8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8-08-1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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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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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토지이용을 합리화,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? 미관을 중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고시 제2006-5182호(2006.11.27.)로 화도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된 계획중 가구 ?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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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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