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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도시관리계획(화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전주도시관리계획(화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8-64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
고시일 2008-08-07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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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고시 제2007-239호(2007.10.12)로 도시관리계획(화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이 결정고시된 완산구 중화산동, 효자동지역(택지개발사업이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)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결정 도서를 전주시청 도시과 및 완산구청 건축과, 효자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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