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63개 파일 더보기
○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청북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(舊)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○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