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성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21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7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규정에 의거 안성시 가현동 43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가현1 자연취락지구)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)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.지구등의 지정 등)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등의 작성.고시방법.지구등의 지정 등)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에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