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중로3-1 외 다수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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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8-4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| ||
| 고시일 | 2008-07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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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곡면 대천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(변경)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(T.749-54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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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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