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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59-1번지 일원의 한서대학교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공공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