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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70번지 일원을 도시및 주거호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