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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그랑블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