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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동탄(2)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