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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(실전지구)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시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