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-60(2006.12.27)호에 의거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된 서귀포강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 및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29조와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구「택지개발촉진법」시행령 제7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29조,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9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과(☎064-710-2661), 서귀포시 도시건축과(☎064-760-2681),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팀(☎064-710-113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