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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명시 도시관리계획(도로:대로3-6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