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 「산수근린 · 푸른길근린 · 국립5·18묘지 ·제1시립망월묘지공원 조성계획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, 도시계획과, 노인복지과, 동구청 도시개발과,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※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
2008년 07월 02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