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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1173번지 일원의 대연8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(전화:888-3991~4) 및 남구청 건축과(전화:607-4611~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