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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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8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6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소동유원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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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986-217호(1986.10.27)로 최초 결정된 장승포 도시계획 시설 소동유원지를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승인·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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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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