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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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158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건축계획과 | ||
| 사업명 |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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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158호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1.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,4번지 일원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 규정에 의거「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변경 및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하며, 동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 032-440-3657)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(032-770-6697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08년 07월 0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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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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