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온 더 마 파크(The Ma Park)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관광?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라온 더 마 파크(The Ma Park)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관광?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