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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558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골프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법 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(☎031-538-239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