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사항 중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시장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에 대하여는 진해시청(도시과) 비치 및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