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8-17호
인천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완충녹지,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:십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십정지구단위계획]결정(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1.인천도시관리계획 【도시계획시설:완충녹지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:십정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십정지구단위계획구역】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30조 및 제32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509-691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2008년 06월 19일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