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31개 파일 더보기
우리시 팽성지역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인적.물적 연계성 강화와 지역간 교류 증대를 위해 결정 신청한 팽성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6호선 외 11개 노선, 주차장:노외주차장)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