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토지및지장물세목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8-4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정읍시 | ||
| 고시일 | 2008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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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입안) 및 동법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2008~38호(2008.6.12)호로 고시한 『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조성사업』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『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2조(사업인정의 고시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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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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