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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08-177(2008 5 8)호로 개발계획변경·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,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·고시하고,경상남도 고시 제2007-334(2007 8 23)호로 변경 고시한 성주동(삼정자·불모산지구)개발사업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