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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고시 제2007-181(2007.12.03)호로 결정된 우리시 고촌면 풍곡리,향산리,걸포동,운양동,양촌면 누산리 일원의 김포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1,3-12,광장10호,11호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