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산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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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8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08-06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실옥동290-2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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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실옥동 290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:폐수수탁처리업시설) 결정(변경)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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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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