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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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8-3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08-06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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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잠산업의 육성,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청정누에테마를 관광 상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5조 제1항,「농어촌정비법」제68조,「동법시행령」제63조,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누에타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 지정계획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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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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