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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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-4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 ||
| 고시일 | 2008-06-1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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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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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-42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 고시 1.인천광역시 남동구 「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」 (관보 제14336호 '99.10.22)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(제2007-36호 '07.6.29)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된 사항을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부칙 제7조1항을 적용 (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) 제3조 제4항 ,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,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제32조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(☏032-453-2964) 및 도시개발팀(☏032-453-298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08년 06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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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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