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일산(2)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(공구분할)를 변경지정하고.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(공구분할)을 승인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