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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해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의 변경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,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 및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 moct go kr)에서 열람가능]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