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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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8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08-06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아산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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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신창면 선장면 배미동 득산동 일원의 아산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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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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