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)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