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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화성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화성시청(도시정책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