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6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양주 지금, 도농 재정비촉진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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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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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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