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양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0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| ||
| 고시일 | 2008-06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촌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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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[택지개촉진법]제3조 및 제8조와 동법 부칙(2007.4.20)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(5차) 및 개발계획변경(2차)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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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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