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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도시관리계획【하수도, 도로】변경.결정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.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