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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관리계획(대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예산군관리계획(대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고시번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8-21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
고시일 2008-05-3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대지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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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82-7번지 일원의 대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(변경)결정(안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주택과(041-339-7705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.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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