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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호 소공원(두산위브) 및 12호 어린이공원(호수마을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35호 소공원(두산위브) 및 12호 어린이공원(호수마을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8-38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
고시일 2008-05-30 문의처 .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8-38호

35호 소공원(두산위브) 및 12호 어린이공원(호수마을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

1. 의왕시 도시계획시설(포일지구 : 소공원1호, 소공원2호, 어린이공원64호) 조성계획 결 정사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 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8년 05월 30일

의왕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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