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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, 제22조,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덕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포함)을 고시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