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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, 제22조, 제23조제1항 및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지정 변경, 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