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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08년 제2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 의결(2008.05.13)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, 장안리, 기룡리, 오리, 반룡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 도면은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, 산업입지조성팀) 및 기장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