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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63조 제1항(개발행위허가의 제한)규정에 의하여 2006-71호로 고시한 『2010 안양 도시?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』의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의 개발행위제한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