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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졍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888-3752)및 영도구청(도시건설과 714-4711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