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성도시계획시설[연구시설 및 도로(중-22호선)]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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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17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1호 연구시설 도시계획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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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규정에 의거 우리시 서운면 오촌리 산38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 및 도로(중로2-22호선)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)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.지구등의 지정 등)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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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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