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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 : 도로, 학교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