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변산해수욕장관광지 지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8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08-05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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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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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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