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9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건축계획과 | ||
| 사업명 |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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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93호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-700번지 일원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과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고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>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 및 <토지이용규제 기본법>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032-440-3835)와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08년 0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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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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