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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 괴정동, 당리동 일원을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면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과(전화: 888-8071~4) 및 사하구청 건축과(전화: 220-4611~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