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00-130호(2000 7 8)로 창원도시관리계획사업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06-57호(2006 10 26)로 결정(변경)된 창원도시계획사업(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 제2291호 「도시계획법」 제12조 제1항,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, 같은 법 제13조,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」제2499호 및 「토지이용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