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7호
인천도시관리계획(강화:용도지역 지구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인천도시관리계획[강화 석모지구 : 용도지역·지구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]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(440-3348)와 강화군 도시개발과(930-380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08년 05월 19일
인천광역시장